노령연금 청구서 접수증
접수번호 : $value01성 명 : $value02



(예상)납부개월수/납부금액 $value03
조기연금비율 $value04
(예상)기본연금월액(A) $value05
부양가족연금액(B) $value06
세금(C) $value07
(예상)총지급액
(세후,A+B-C)
$value08
급여지급계좌번호(은행) $value09
연금수령총액이 납부보험료
총액보다 많아지는 시기
$value10
최초 지급(예정)일 $value11
최종납부월(납부기한) $value12
※ 위 연금지급 내용은 최종 가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





부양가족연금 추가 지급 $value13
반환일시금 반납금 납부 $value14
추납보험료 납부 $value15
체납월 납부 $value16
일부납부월 $value17
소득활동에 따른 연금액 감액 $value18
연기연금 안내 $value19
조기노령연금 청구여부 $value20
분할연금안내 $value21
공적연금 연계제도 안내 $value22
출산크레딧 제도 안내 $value23
실업크레딧 제도 안내 $value24
중복급여조정 안내 $value25
급여수급 전용계좌 $value26
메모 $value27
접수자성명 $value28
연락처 $value29
팩스번호 $value30
지급결정통지서(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8조의5 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 포함)가 도달한 후에는 청구철회가 불가합니다.
연기연금 신청으로 연금수령액이 증가함에 따라 연금 소득세, 건강보험료 및 기초연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
국민연금은 고객님의 행복한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겠습니다.
◎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고 지급을 보장하는 가장 안전한 노후준비 수단입니다.
◎ 연금을 받는 동안 매년 1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함으로써 실질가치가 보장됩니다.
◎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이용하면 압류로부터 보호됩니다. (최대 입금금액 : 정기연금 기준 185만원 이하)
◎ 연금은 매월25일(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전일)에 지급됩니다.
◎ 국민연금법 제117조(단수의 처리)에 따라 10원 미만 단수가 있으면 「국고금관리법」을 준용하여 절사하고 지급합니다.
국민연금 기금은 민간금융투자 경력전문가에 의해 안정적으로 운용됩니다.
(2022년 10월 말 기준 기금적립금 915조원, 1988-2021년말 기준 연평균 누적 수익률 6.76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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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공단은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고, 관련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.

청렴한 사회를 위해 부정수급 및 부패행위 등을 익명 또는 실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, 신고자 및 신고내용은 법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.

국민연금 헬프라인 :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  ▶   소통과 참여   ▶   신고센터
레드휘슬 홈페이지(www.redwhistle.org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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